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본격 추진..가이드라인 배포

김은경 2021.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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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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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종류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 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22개의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을 투입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상·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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