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무에 청년 뽑은 중소중견기업, 월 최대 190만원 받는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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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인건비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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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고용노동부가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인건비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만 15~34세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에 200만원 이상 월급을 지급한 기업은 월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는다.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 /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청년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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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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