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다고 방심했다간 큰일..저온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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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데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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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상 경미하나 심각한 손상 입을수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서울에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데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은 40~7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고온화상은 화상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화상과 같이 1~3도 화상으로 진단된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민경희 교수는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저온화상은 장시간에 걸쳐 손상이 심부조직으로 축적되면서 손상 정도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조직 손상 정도는 일반 화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온돌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방석 등의 사용률도 높아진다. 특히 요즘처럼 한파가 이어질 때는 핫팩, 온열 난로 사용도 잦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난방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이 둔한 당뇨병 환자,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민경희 교수는 "저온화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2~3도 화상으로 손상이 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간 열을 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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