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구한테 명품 팔아 아파트 구입"..황당한 증여세 탈루

노경목 2021. 1. 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해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A씨는 귀국 직후 10억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된 A씨가 고가 주택을 구입하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증여세 탈루가 확인된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B씨가 다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학원 경영으로 올린 수익 신고액이 많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리 맡긴 돈, 물건 매매로 위장
국세청, 지난해 부동산 탈루 공개
법인 직원 통장으로 우회하기도
사진=한경DB


최근 해외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A씨는 귀국 직후 10억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된 A씨가 고가 주택을 구입하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내가 유학 시절 구입한 각종 잡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입자를 추적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A씨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국세청 조사팀이 밝혀 낸 진실은 이렇다. A씨의 부친은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하며 그 돈으로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상품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약속대로 했고 부친의 돈은 지인들을 거쳐 A씨에게 흘러들었다.

증여세 탈루가 확인된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154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 취득 과정에서 가족에게 자금 증여를 받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원을 경영하는 B씨는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동원했다. B씨가 다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학원 경영으로 올린 수익 신고액이 많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B씨는 아파트 구입 금액의 상당수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지만 B씨는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

방법은 이렇다. B씨의 배우자는 아파트 구입에 사용될 돈을 B씨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했다. 직원들은 "급여가 지나치게 많이 입금됐다"며 이 돈을 B씨의 배우자가 아닌 B씨에게 송금했다.

변칙 증여를 받은 B씨도 수억원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이외에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거주자가 10채가 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많지 않은 나이의 외국인이 국내에 많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해 보니 외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했다. 은행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외국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것이다.

해당 외국인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것은 물론 불법 외환거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회사 오너 일가와 불법으로 방을 쪼개 월세를 받은 임대사업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루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해당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