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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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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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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