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제판분리 대비책 마련해야..판매자 책임·판매사 영업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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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제판분리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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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서비스 강화와 판매자 전문성 높여야 경쟁력
감독당국, 판매자·판매사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보험연구원은 7일 김동겸 연구위원이 분석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면 최근 보험사의 전속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와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으로 제판분리 현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주요 보험사들은 유통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 운영효율성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 고능률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보험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경쟁이 심화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차원의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고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문제와 상품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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