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내내 다닌 노후차..과태료 210만원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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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
지난달 평일 21일에 적용된 5등급차 운행제한 기간 동안 총 적발 건수는 5만4698건이었다.
1년 전(2019년 12월 10~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시한 5등급차 운행제한 당시 수도권 하루 평균 적발 건수 8704건보다 7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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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 운행제한을 어기면 일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예고되자 온실가스를 내뿜는 5등급차가 거리에서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5등급 차량을 단속한 평일 21일 내내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도 나왔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210만원을 피해갈 수 있는 저공해조치를 아직 신청·완료하지 않아 정부는 추적에 나섰다.

단속 시간인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5등급차를 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135만대(지난해 12월 기준)다.
지난달 평일 21일에 적용된 5등급차 운행제한 기간 동안 총 적발 건수는 5만4698건이었다. 같은 차량이라도 이틀 단속에 걸리면 적발 건수는 2건으로 기록된다.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2605건이었다. 1년 전(2019년 12월 10~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시한 5등급차 운행제한 당시 수도권 하루 평균 적발 건수 8704건보다 70% 감소했다. 운행제한은 또 시간이 갈수록 효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12월 5등급차 단속 첫 날(1일)과 마지막 날(31일) 적발 건수는 4618건에서 2399건으로 42% 줄었다.

적발 차량 중 66%인 1만343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5등급차는 지난달 단속 기간인 평일 21일 내내 운행제한을 어겼다. 이 차량들은 아직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과태료 210만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을 추적해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릴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인천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등급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간(35일) 이내, 경기도는 오는 3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5등급차 차주가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과태료를 돌려 준다.
환경부는 적발 차량 중 절반(1만216대)이 등록된 경기도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 시행으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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