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뒤 현금 누락..국세청, 임대업자 등 35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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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명 학원가 근처에 건물 2채를 소유한 A 씨는 최근 임의로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식으로 건물을 불법 개조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 상가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209명 △소득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한 임대업자 3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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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월 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자신의 회사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급 아파트 구입 자금도 불법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첫 기획조사 타깃으로 ‘부동산’이 선정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 상가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209명 △소득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한 임대업자 32명 등이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탈세 의심자료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과열에 편승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불과한데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 사업자와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며 수억 원 상당의 분양권을 수천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이 포함됐다.
또 마땅한 수입이 없는데 부모 돈을 받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 분석해 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려 집을 사놓고 이를 갚지 않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이들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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