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해동검도·주짓수·축구교실 등 내일부터 영업 일부 허용"

박경훈 2021. 1.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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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단, 아동·학생 대상만 인정한다. 교습형태여야만 한다.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면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취식은 안돼 된다. 이렇게 되면 학원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똑같은 대상·목적은 허용되는 쪽으로 함께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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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시비, 내용 자체 타당성 있다 판단"
"아동·학생 대상, 교습형태, 동시간대 9명 이하 조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영업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학원 일부 운영재개와 관련 “해동검도, 주짓수, 축구교실 등 미신고 업종은 영업 허용이 안된다는 데에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즉시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생 대상 교습에 대해서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을 학원·태권도 학원과 동일 조건에서 허용한다.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단, 아동·학생 대상만 인정한다. 교습형태여야만 한다.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면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취식은 안돼 된다. 이렇게 되면 학원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똑같은 대상·목적은 허용되는 쪽으로 함께 간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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