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전국 최초 CCTV 의무화

김시소 2021. 1.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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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 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 대책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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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 U-관악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사들이 관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범죄발생을 대비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 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 대책을 의무화한다.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체공사나 굴토공사 같이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대책은 '현장 적용'에 방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형 공사장 현장 관계자, 전문가, 자치구 공무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공·감리자와 인허가권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장점검 결과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관리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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