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정윤형 기자 2021. 1.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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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후년부터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주식과 펀드 등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낸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2023년, 내후년부터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초과분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변화가 있죠?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1채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집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가구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세차장과 중고 가구점 등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 월급 210만 원 이하의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의 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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