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조건으로 영업허용
김성모 기자 2021. 1. 7. 11:53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이 이어지자, 방역 차원으로 영업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명 제한’ 조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부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뒤늦게 운영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이번 일부 운영 허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해 실효성,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있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허용되는 곳은 돌봄 기능을 위한 교습 기능에 한정하는 것이라, 아동이나 학생에만 적용된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이나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서며 ‘헬스장 오픈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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