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돈 18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김기열 기자 2021. 1.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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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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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주식투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2년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18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유령회사인 불법피라미드 사기 조직의 부울경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는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주범이 따로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얻은 이익이 적고 높은 수익을 바라고 무리하게 투자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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