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3300kg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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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3건, 3300㎏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 3058건,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시중유통농산물 1198건 등 총 4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14개 항목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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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3건, 3300㎏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 3058건,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시중유통농산물 1198건 등 총 4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14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73건(1.7%)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쑥갓 14건, 부추 9건, 참나물·취나물·쌈추 각 4건, 고구마순·당귀·방풍나물·상추 각 3건, 갓·봄동·세발나물·아욱·얼갈이·오이 각 2건 등 29개 품목이다.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살충제 성분으로 다이아지논 10건, 플루오피람 9건, 프로사이미돈 8건 등 28종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농산물 생산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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