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버스 기사에 지원금 지급 [창원시]
김정훈 기자 2021. 1. 7. 11:44
[경향신문]
경남 창원시는 7일 관내 29개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진됐다. 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창원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기사)로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설연휴 전에 지급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창원시 거주자이고, 시 소속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579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창원시와 경남도의 협의에 따라 거주지(주민등록)와 관계없이 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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