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조세 저항

기자 2021. 1.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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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주의가 진전하면서 시민의식도 성숙해져 갔다.

일방적인 과세, 무리한 과세는 강한 저항을 받았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며 영국에 저항했다.

무리한 과세는 저항을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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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근대 민주주의가 진전하면서 시민의식도 성숙해져 갔다. 일방적인 과세, 무리한 과세는 강한 저항을 받았다. 영국에선 대헌장·권리청원·권리장전 등을 거치며 국왕의 일방 징세는 귀족의 동의,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점차 제한됐다.

미국 독립운동의 계기가 됐던 ‘보스턴 차(茶) 사건(Tea Party)’은 유명하다. 영국은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들어오는 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밀무역을 금지했다. 이어 영국이 동인도회사에 차 독점 판매권을 주자,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주민들이 입항해 있던 동인도회사 화물선을 습격해 실려 있던 차를 바다에 내버리며 반발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며 영국에 저항했다. 이 소식이 퍼져 1775년 미국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급기야 1783년 영국은 13개 주(州)의 독립을 승인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인 2009년 오바마케어 등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증세에 반발해 ‘보스턴 차 사건’ 이름을 본떠 ‘티파티’라는 민간 감시단체가 생겼다. ‘작은 정부, 낮은 세율’을 표방했다. 초창기엔 여론의 호응이 컸지만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엔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래도 중도 성향 유권자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증세하면 피세, 절세, 탈세 등 합법적·불합법적 대응도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세율을 마냥 올린다고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지 않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래퍼 커브’는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플, 휴렛팩커드, 오라클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세금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세금이 적은 텍사스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새 사옥을 짓는 게 충분히 이해된다. 그래서 세정은 ‘낮은 세율, 넓은 과세’가 기본원칙이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선 정부가 자의적으로 종부세를 올린다며 위헌 소송이 또 제기됐다.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급증해서다. 1가구 1주택자들까지 세금이 늘게 되니 불만이 크다. 대법원에서 일단 막았지만,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의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무리한 과세는 저항을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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