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실형 입주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안희재 기자 2021. 1.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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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입주민 심 모 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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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입주민 심 모 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심 씨는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심 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 씨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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