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

김지은 2021. 1.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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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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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중대본, 학원과 동일조건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 기준 적용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김광선복싱체육관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며 동시간대 9인 이하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 하에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의 경우 아동과 학생의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내일(1.8.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방학으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여기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운영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해동 검도 등 미신고 업종 및 줄넘기·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이번에 당국이 이를 수용해 이들 업종에 대한 운영도 허가한 것이다. 다만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인 만큼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한 교습 형태로 진행되며 동일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실내체육시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실시해왔다. 또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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