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 공공기여금, 강북 등 서울 전역서 쓸 수 있다

송민섭 2021. 1.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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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건립사업에 따라 낸 공공기여금(약 1조7500억원)이 강북 지역 발전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 국토계획법 공포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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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계획법 개정안 12일 공포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건립사업에 따라 낸 공공기여금(약 1조7500억원)이 강북 지역 발전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뿐 아니라 광역단체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 국토계획법 공포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대가로 사업자가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확대하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을 통해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원이며, 이 중 81%인 2조4000억원이 강남 3구에서 발생한다”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국토계획법은 더불어민주당 천주호 의원(강북구갑)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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