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 정책 조정..건보·실손보험 연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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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정책 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같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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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정책 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같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간 협력을 위한 것이다.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정책 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2월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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