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1천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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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도민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 정착금을 올해부터 1천만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심리 정서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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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도민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 정착금을 올해부터 1천만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500만원씩 지원해온 자립 지원 정착금을 2배로 인상한 것이다.
자립 지원 정착금은 신청자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 준비 컨설팅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한다.
도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심리 정서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천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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