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 감염병·천재지변시 원격회의 인정 규칙 개정 추진

최찬흥 2021. 1. 7.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미 의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사태 등에 대비, 원격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원격회의와 표결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미 의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사태 등에 대비, 원격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규칙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원격으로 출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원격회의와 표결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경기도 내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해 11월 25일 성남시가 위촉해 시청사로 출근해 온 자문위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청사가 폐쇄됐고 시의회도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 "적금금리에 '현타'"…3040세대 삼성전자 산 이유
☞ 인니 '한국인 핏줄'…"사연 없는 아이 없어"
☞ 폭설에 속수무책…뿔난 버스기사 "경찰관들 다 어디갔나"
☞ "엄마가 형때문에 생 포기하려.." 개그맨 최홍림 아픈 가족사
☞ 광주서 금은방 털어간 괴한,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 "배신자! 배신자!" 트럼프 앙숙 롬니 기내서 봉변당해
☞ '펜트하우스' 진지희, 제니를 보면 '빵꾸똥꾸' 떠오른단 반응에…
☞ 송영길, 美 의사당 난입에 "한국에 인권 훈계할 상황인가"
☞ 수령 100년 이상 추정 1.2㎏ 초대형 야생 산더덕 발견
☞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1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