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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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이 자동차 연납 제도를 실시한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말까지 2021년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4만693대이며, 지난해 9213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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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자동차 연납 제도를 실시한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말까지 2021년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4만693대이며, 지난해 9213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11일에 10%가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연납의 경우는 위택스로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3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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