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합기도 등 아동 교육 체육시설 모두 영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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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구교실, 합기도 등 아동을 가르치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태권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보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태권도 검도 합기도등 7개 신고업종에 대해 체육시설 학원과 같은 조건서 교습을 허용했다"며 "그 외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은 체육도장업이 안 돼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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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생 교습 관련 실내체육시설도 태권도와 동일 조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축구교실, 합기도 등 아동을 가르치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태권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보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신고 여부를 중심으로 태권도 검도 합기도등 7개 신고업종에 대해 체육시설 학원과 같은 조건서 교습을 허용했다”며 “그 외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은 체육도장업이 안 돼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 내용 자체가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키로 했다”며 “아동 학생 교습에 대해서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 학원 태권도 학원 동일 조건서 허용하기로 했으며 내일 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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