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명 이하 운영 허용"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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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생 대상이 아닌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17일 이후 완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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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정부가 8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육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헬스장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자 마련된 보완책이다.

다만, 대상을 아동·청소년 교습 목적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생 대상이 아닌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17일 이후 완화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일부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재연장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 조치 와중 스키장 등 겨울실외스포츠시설과 수도권 학원 및 태권도·발레 등 교습소의 제한적인 운영이 허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헬스장 업주들은 “핀셋 방역한다더니 핀셋 영업 정지 조치 아니냐”, “학원도 스키장도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등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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