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고수익 얻을 수 있다" 18억 챙긴 40대 실형

유재형 2021. 1. 7.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총 18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주식투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2년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 또는 3%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총 18억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총 18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주식투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2년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 또는 3%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총 18억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 실체가없는 회사를 차려 놓고 불법피라미드 사기 조직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가 2015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난다"며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주범이 따로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막연히 높은 수익을 기대해 무리하게 투자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