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뿌리 뽑나..카카오페이지, 어른아이닷컴에 10억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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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제62민사부)은 최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 배포해 카카오페이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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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제62민사부)은 최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 배포해 카카오페이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URL을 차단하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처리하는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맺고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삭제를 통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 유입 감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10월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는 필요 시 공동 원고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근과 기업, 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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