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유통 '어른아이닷컴' 상대 1심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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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위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데 따른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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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위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데 따른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피해에도 CP사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 및 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황인호 부사장은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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