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 징계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 처벌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Δ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Δ징계기준 단일화 Δ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 처벌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Δ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Δ징계기준 단일화 Δ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이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콘택트' 최홍림, 30년 의절한 형과 재회…과거 생각에 '오열'(종합)
- 가세연 '김병욱, 인턴 성폭행·김종인 모르쇠'…김웅 '피해자 없잖아'
- '건강 악화' 빅죠, 43세 갑작스러운 사망→BJ 현배 눈물·누리꾼 추모 지속(종합)
- 서민 '文, 서정진 말에 덜컥 백신 구매 게을리…치료제와 차이 모른듯'
- 美의사당 난입 시위에 태극기 등장…조국 '태극기 부대도?'나라 망신
- '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 범행 2심서 징역 4년
- '지적장애 여성 옷벗게 하며 인터넷방송' BJ 체포
- '라스' 김새롬 '이혼한 지 4년…여자 서장훈 노린다' 솔직 당당한 고백(종합)
- '길고양이 죽이고 낄낄…두개골 사진 공유' 오픈채팅방 글에 공분
- 여친 살해후 퇴근 언니도 기다렸다가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