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증권

김준영 2021. 1.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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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올해 첫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에 걸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는 2018년 배당착오 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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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올해 첫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약 3주에 걸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는 2018년 배당착오 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정을 일부 조율해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넘게 대출을 내줬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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