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박형빈 2021. 1.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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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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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3중 주차돼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경비원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최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0여분 동안 구타하고, 지속해서 사직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5월 목숨을 끊었다.

심씨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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