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나온다­..법무부 입법예고

유영규 기자 2021. 1. 7.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밖에 ▲ 사정판결제도 도입 ▲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