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협상' 광주 순환도로 민자 구간 운영권 회수 어렵다

손상원 2021. 1. 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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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운영과 관련한 재협상이 더 어려워졌다.

이 의원은 "맥쿼리 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 4천900억원, 주민 통행료 4천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액수가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며 "전임 시장 때 협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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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공익처분 근거 부족" 결론.."5.67km에 1조원 혈세 지급" 지적에 대응책 없어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운영과 관련한 재협상이 더 어려워졌다.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한 운영권 회수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보정하려는 시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광주시가 의뢰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익 처분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최근 결론내렸다.

공단은 "공익 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는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영권을 박탈할 경우 예상되는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운영권 회수는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졸속 협상을 지적하며 줄곧 요구해왔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일갈했다.

투자수익률,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5천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맥쿼리 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 4천900억원, 주민 통행료 4천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액수가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며 "전임 시장 때 협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시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 지원금은 부풀려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공단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법무공단의 판단으로 공익 처분이라는 핵심적인 대응 카드를 잃게 됐다.

광주시는 사업자 측과 재구조화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스스로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주도권을 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꾸려 대응 방안을 자문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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