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이번엔 공무원 면접비 준다

지홍구 2021. 1.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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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경기도 공무원 면접자부터 5만원 지급
도민에겐 지역화폐, 비도민에겐 현금으로 지급
청년면접수당·실업급여 등과 중복수령 불가능
경기도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
지난해 청년면접수당을 도입한 경기도가 이번에는 공무원 면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5만 원의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 공무원 면접비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는 "최근 국회에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이번 공무원 면접비 지원 정책은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를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면접비는 응시자를 도민, 비도민으로 분류해 형태를 달리해 지원한다. 도민은 지역화폐로, 비도민은 현금으로 면접비를 받는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 등과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업 관련 유사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면접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청년면접수당 관련 부서, 실업급여 등을 다루는 노동부 사이트 등을 통해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1인당 최대 21만원)은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면접 응시생에게 지급한다. 반면 공무원 시험은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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