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천리포·안면도 등 수목원 지원법' 대표발의

김태완 기자 2021. 1. 7.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일 "수목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수목원의 관리·운영 자생력 강화 전망
(서산·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일 “수목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67개의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목원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내에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수목원들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천리포·안면도 수목원의 관리·운영상의 자생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