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오늘 오후 열린다

안희재 기자 2021. 1. 7.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 판결에 앞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야당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늘(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 판결에 앞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