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입국 뒤 자가격리 장소 이탈 60대 적발

박철홍 2021. 1.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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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함에도 주거지를 벗어난 60대가 적발됐다.

7일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께 광주 북구 60대 주민 A씨가 감염병 예방 관리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일 해외에서 입국해 오는 15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함에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소환 조사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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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적발 잇따라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외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함에도 주거지를 벗어난 60대가 적발됐다.

7일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께 광주 북구 60대 주민 A씨가 감염병 예방 관리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A씨는 지난 1일 해외에서 입국해 오는 15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함에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소환 조사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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