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중 3명은 "임금 부당대우 경험"

한영준 2021. 1. 7. 1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로비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 1위는 ‘수당 없는 연장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알바 경험이 있는 남녀 알바생 16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8.3%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71.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동일 조사 당시 38.6%였던 것에 비해 무려 10.3%포인트 낮아져 아르바이트 임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9.7% △대기업·프랜차이즈 직영점, 25.2%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22.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4.3%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2%)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8.1%)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8%),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7%)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4%)’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8.4%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5%)’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4%)’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못한 경우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도 26.1%로 높았다.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2.8%)’,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9.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17.5%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구두로만 합의하고 시작한 경우, 37.1%,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일단 일을 시작한 경우는 58%가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알바몬은 알바생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알바몬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몬앱 등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에 접속해 계약서 양식을 선택하면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메일 및 문자를 통해 계약서 발송 후 완료된 계약서를 PC와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별도의 작성마크를 두어 알바생들이 손쉽게 관련 공고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바몬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