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3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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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며, 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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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며,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 6일부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있다.
신청대상 가운데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로 업무시간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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