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

오미란 기자 2021. 1.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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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국회 임시회 종료를 하루 앞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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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여야 합의 불발
2월 임시회서도 합의 미지수..유족회는 '유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7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383회 국회 임시회 종료를 하루 앞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일찍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주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위자료의 경우 위로금 성격이 강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약속도 무위로 돌아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위자료 등 배·보상 문제보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며 "여야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아쉽다"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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