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유통 '어른아이닷컴' 상대 1심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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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제62민사부)은 최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 배포해 카카오페이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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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제62민사부)은 최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 배포해 카카오페이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에 따른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의 황인호 부사장은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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