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개발이익 서울전역서 쓴다..12일 법개정 공포

윤슬기 2021. 1. 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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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은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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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광역화
국토계획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 광역화 본격추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주 중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지역 '35층 제한'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35층 규제 완화는 토지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 대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 기존 규제를 피해 층고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안이다. 강남·여의도 지역의 층고제한이 해제돼 50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보다는 개발 기대이익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0.08.0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은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그동안 개정 전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10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9일 천준호 국회의원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한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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