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성 집에 불 지른 60대 사망..3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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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헤어진 여성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57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목조 전원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가 숨지고 당시 집 안에 있던 집주인 B씨(58·여)와 B씨의 남동생 부부(50대) 등 3명이 다쳤다.
불은 6시간 만에 꺼졌으나 전원주택 132㎡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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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60대 남성이 헤어진 여성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57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목조 전원주택에서 불이 났다.
조사 결과 A씨(60)가 기름통을 들고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A씨가 숨지고 당시 집 안에 있던 집주인 B씨(58·여)와 B씨의 남동생 부부(50대) 등 3명이 다쳤다. B씨의 남동생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6시간 만에 꺼졌으나 전원주택 132㎡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집에서 1년여간 동거했으나 최근 B씨가 이별통보와 함께 나가달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망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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