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3억1000만원 들여 노후 주택정비

김정수 기자 2021. 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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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3억1000만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른 낡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빈집 등이다.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경우 2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 시범사업 일환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곳에 4000만원으로 색채디자인과 도색작업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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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붕괴·환경오염·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기대
진천군청.©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억1000만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른 낡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빈집 등이다.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경우 2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보조하고 이상이면 50%를 지원하는 등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지 내 도로와 부속시설, 상·하수도, 정화조, 옹벽·보안등·방범용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을 유지·보수한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지난 경우가 대상이다. 10곳에 5000만원을 투입하며 1곳 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단지 주차 공간 확충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수선·유지비용이다.

거주나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건축물도 정비한다.

20곳에 2000만원으로 1곳에 100만원으로 주택 정비나 철거비용으로 사용한다.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 시범사업 일환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곳에 4000만원으로 색채디자인과 도색작업도 한다.

군은 노후 주택정비로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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