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낡은 공동·단독주택·빈집 정비한다

강신욱 2021. 1.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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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주택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진천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낡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빈집 등을 정비한다.

지원 신청은 29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이장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신청하면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3월 중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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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공동주택 5000만원, 단독주택 500만원 지원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주택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진천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낡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빈집 등을 정비한다.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총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이면 전액 보조한다.

2000만원 이상이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 안 도로와 부속시설 ▲상·하수도, 정화조 시설 ▲옹벽, 보안등, 방범용CCTV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의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다만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해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29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이장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신청하면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3월 중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을 결정한다.

낡은 공동주택 경관개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2곳에는 4000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색채디자인과 도색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낡은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전체 10곳에 5000만원을 투입해 1곳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낡은 주택단지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거나 군민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선·유지 비용 지원이다.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과 건축물도 정비한다.

지원 규모는 전체 20곳이다. 1곳에 100만원을 지원해 비거주주택을 정비하거나 철거비용으로 사용한다.

단독주택과 빈집 정비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같은 달 26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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