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험용역 맞춤형 적격심사기준 신설..기업 부담 경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이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해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평가했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해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평가했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공시한다.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해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세연 '김병욱, 인턴 성폭행·김종인 모르쇠'…김웅 '피해자 없잖아'
- '아이콘택트' 최홍림, 30년 의절한 형과 재회…과거 생각에 '오열'(종합)
- '건강 악화' 빅죠, 43세 갑작스러운 사망→BJ 현배 눈물·누리꾼 추모 지속(종합)
- 美의사당 난입 시위에 태극기 등장…조국 '태극기 부대도?'나라 망신
- 나경원 딸 '부산 사는 OO이 아직 좋다…시집가고 싶어' 남친 고백
- '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 범행 2심서 징역 4년
- '지적장애 여성 옷벗게 하며 인터넷방송' BJ 체포
- '라스' 김새롬 '이혼한 지 4년…여자 서장훈 노린다' 솔직 당당한 고백(종합)
- '길고양이 죽이고 낄낄…두개골 사진 공유' 오픈채팅방 글에 공분
- 여친 살해후 퇴근 언니도 기다렸다가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