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만 56세부터 적용해야"

구자윤 2021. 1. 7.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놓고 노조 측과 마찰을 빚던 남양유업이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봐야 할지를 두고 사측과 노조 측 의견이 충돌했다.

양 측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한 결과 중노위는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놓고 노조 측과 마찰을 빚던 남양유업이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이동근 김재호 이범균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봐야 할지를 두고 사측과 노조 측 의견이 충돌했다.

양 측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한 결과 중노위는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남양유업은 정년인 만 60세는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피크율 표의 ‘만 55세’도 ‘만 55세에 이른 날까지’를 뜻한다며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6세부터’에는 ‘만’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한국 나이 56세, 즉 만 55세가 도래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56세부터’는 한국 나이 56세부터가 아니라 ‘만 56세부터’로 해석되고 만 56세부터 피크율 80%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취지의 피고(중노위)의 사건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 만 55세가 된 해의 7월 1일 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율 80%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이 이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