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만 56세부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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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놓고 노조 측과 마찰을 빚던 남양유업이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봐야 할지를 두고 사측과 노조 측 의견이 충돌했다.
양 측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한 결과 중노위는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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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놓고 노조 측과 마찰을 빚던 남양유업이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이동근 김재호 이범균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봐야 할지를 두고 사측과 노조 측 의견이 충돌했다.
양 측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한 결과 중노위는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남양유업은 정년인 만 60세는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피크율 표의 ‘만 55세’도 ‘만 55세에 이른 날까지’를 뜻한다며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6세부터’에는 ‘만’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한국 나이 56세, 즉 만 55세가 도래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56세부터’는 한국 나이 56세부터가 아니라 ‘만 56세부터’로 해석되고 만 56세부터 피크율 80%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취지의 피고(중노위)의 사건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 만 55세가 된 해의 7월 1일 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율 80%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이 이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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