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 군민 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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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2건의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해로 보험금 100만원과 농기계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최대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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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총 2건의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해로 보험금 100만원과 농기계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최대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연재해 상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과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평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올해는 군민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등 다양한 담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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