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실제 경작 농지만 신청해야

정경규 2021. 1. 7.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는 이달말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은 실제 경작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며 공직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중인 농지라도 농지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이용이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농관원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운동 전개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는 이달말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은 실제 경작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며 공직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진주사무소는 지난해 첫해 공익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이행점검 결과 오류 신청이 일부 발견돼 올해는 신청전부터 이통장과 협업으로 '2021년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운동'을 추진한다.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중인 농지라도 농지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이용이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 농지·농작물·인적현황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시는 즉시 주소지 농관원에 신고해 변경등록을 해야하고 농지의 취득, 매매, 임대차 변경과 벼와 배추,무, 마늘, 고추는 의무등록 농작물로 경영체정보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불금을 신청할수 없는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경영하는 경우 폐경농지 및 면적은 신청할수 없다.

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경작면적과 신청면적이 다를 경우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를 감액 지급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직불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와 부정 수령액의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5~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