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유통업체,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 손해배상

박현익 기자 2021. 1. 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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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카카오 측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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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카카오 측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처럼 소송뿐만 아니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도 함께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 및 처리하는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 유입 감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황인호 부사장은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카카오페이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황 부사장은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 회사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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